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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0 2018가합1058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 내지 7 부동산에 관하여 2007. 9. 21. 직권말소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이 2007. 4. 4. D에게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4.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가 2007. 4. 23. C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 2007. 5. 7. 접수 제39742호로 가압류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피고가 2007. 9. 20.자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7. 9. 21.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증인 D,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D는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가등기 무렵 C에 대하여 어떤 채권을 보유한 바가 없었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도 않았던 점, ② D는 C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을 뿐이며,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에게 이전되는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효인 이 사건 매매예약에 터잡은 이 사건 가등기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본등기, 본등기로 인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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