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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255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E, F에 대한 소와 피고 C에 대한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 (1) 원고는 2002. 8.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길중앙새마을금고 등 5개 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5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길중앙새마을금고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2. 8. 9. 접수 제8926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고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쳐진 담보가등기인데, 원고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2010. 5. 13.경 신길중앙새마을금고 등 그 채권자들에게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인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5. 13.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2010. 5. 28. 말소되었는데, 신길중앙새마을금고는 피고 B에게 2010. 5. 28. 별지 목록 기재 1, 2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2010. 6. 18. 별지 목록 기재 3부동산(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3) 피고 B은 이 사건 각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2010. 5. 28.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0. 5. 28. 접수 제59416호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6. 18. 이 사건 3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0. 6. 18. 접수 제68025호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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