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B이 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B은 원고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2011. 12. 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 1. 12. 접수 제164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B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54093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소를 제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결과 2013. 1. 24. 원고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이 확정되자 2014. 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피고는 2015. 6.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C으로, 채권최고액을 39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나2424호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2015. 6. 4. 위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B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심에서 추가된 B의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원고는 B으로부터 18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구지방법원 2012. 1. 12. 접수 제1644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2. 12. 19.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6. 22.자로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