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3. 23. 05:00 경 밀양시 C에 있는 D 역 남자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3. 14:03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모텔' 601호에서, A4 용지에 싼 필로폰 0.17g 및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녹인 액체 0.19ml를 그곳 테이블 위 및 침대 옆 바닥에 소지 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7g 및 0.19ml를 소지 ㆍ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