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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09 2016고단1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월에서 8월 사이의 일자 불상 저녁 경 경기도 평택시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위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5 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1. 01:00 경 인천시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H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 그램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23. 19:00 경 경기도 평택시 I 건물 303호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24. 12:00 경 제 4 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증 제 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교부하고 투약한 필로폰 0.3g 의 시가 1,000,000원, 0.03g 당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의 제 3 유형

1. 특별 양형 인자 :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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