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7. 2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24. 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4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그 중 절반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0. 경 광주 남구 Q에 있는 ‘R’ 504호에서, 필로폰 약 0.4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4. 경 광주 남구 S 오피스텔’ 602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광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 양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필로폰 시가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내사보고( 수용자 검색 결과서 첨부), 수용자 검색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개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