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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755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로는 원고가 매도인인 C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부담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명의로 경료된 것이므로 이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위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5. 1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에서 추후 매도인인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인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선해한다.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는 것이어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8857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인 C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본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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