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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10.07 2013가단24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으로부터 제천시 D 전 1,3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인 명의 및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해 두었다.

그런데,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무효이므로, 매도인인 C은 무효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인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직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인 C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6. 13.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고, 피고를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9. 10. 8.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23770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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