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84.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84. 12. 21. 접수 제67988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와 피고는 모두 2009. 4. 20. 사망한 망 D의 자녀로 되어 있다
(E, F 또한 망 D의 자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어머니인 망 D은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지분을 매수하면서 그 등기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는 무효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명의의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인 C에게 있고, 망 D은 C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를 대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원고는 망 D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가사 원고가 망 D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