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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6 2019나6148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 B, C, D에...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망 G(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와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E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망인 명의로 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 기도 원인 무효이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 이하 ‘ 피고 B 등’ 이라 한다) 은 피고 E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회복하거나 이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E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로서 위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B 등에게 선택적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 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원고의 피고 B 등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등 참조),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망인과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명의 신탁자인 원고가 매도 인인 피고 E에 대하여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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