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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1325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9. 12. 7.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한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오다가, 2014. 3. 28. 망인과 임대차보증금 27,210,000원, 차임 212,800원, 임대차기간 2016. 2. 29.까지로 정하여 최종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망인은 2015. 5. 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는 사실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망인이 2015. 11. 13.까지 6기분 차임 등 합계 1,147,755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망인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이 2015. 7. 15.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6580호로 망인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15. 10. 7. 위 신고를 수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는 피고들로서는 피상속인인 망인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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