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와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2. 03: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C를 포함한 ‘D’식당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같은 구 G에 있는 ‘H모텔’ 510호에 데려가 잠을 재운 뒤, 같은 모텔 3층 다른 호실에서 잠을 잤다.
이어 피고인은 2013. 12. 23. 09:00경 위 다른 호실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 자고 있는 ‘H모텔’ 510호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의식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