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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2 2019고합30
준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4. 0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을 만나 E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4. 05:4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모텔' I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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