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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204
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 07:20 경 서울 강북구 E, 다세대주택 4 층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 F( 여, 25세) 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각각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은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귀가 하자 위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3. 13.) 제 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3 년(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는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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