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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8고합4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을 알게 되었고, 2011. 7. 31. 새벽 무렵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만나 노래를 부르는 등 놀다가 피해자가 지갑을 잃어버리자 같은 날 아침 무렵 대구 중구 C 모텔에 함께 투숙하여 잠을 잤고, 같은 날 오후 무렵 일어나 피해자와 함께 지갑을 찾아보았으나 지갑을 찾지 못하여 다시 같은 모텔에 투숙하여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 06:00경 위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D, E의 각 법정진술

1. 범행당일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피의자, 피해자 함께 있었던 사실 확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2,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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