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주시 D에 C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기 위하여 2012. 2. 14. 강원도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였다.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2. 4. 23. 원고에게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통보를 하고, 2012. 5. 14.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고시 E로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고시를 하였으며, 2014. 1.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치원 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4. 2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6. 19. 이 사건 유치원의 상대정화구역 내에 절대적 금지시설인 보조참가인의 축사(이하 ‘이 사건 배출시설’이라 한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설립인가는 불가능한 것이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교육환경평가서에 금지시설이 없다고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원고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가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보조참가인의 행정심판 청구인적격 부존재 (가)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배출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고시의 효력 때문일 뿐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침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보조참가인은 학교환경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