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3.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관련 고시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5, 6, 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사건 유치원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2012. 1. 13. 이 사건 고시를 통해 이 사건 B동 건물을 포함하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하였다
판결 이유
1. 가.
2) 부분 참조). 구분 상대 정화구역(면적) 절대 정화구역(표시) 이 사건 고시 (2012. 1. 13.자) 205,088.00㎡ 유치원 예정지 경계선에서 사방 50m까지 이 사건 변경고시 (2013. 4. 23.자) 203,854.74㎡ 유치원 출입문에서 50m까지 나) 그 후 이 사건 유치원이 설립되어 개원을 하자 위 교육장은 2016. 4. 23. 유치원의 현황과 위치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새로 설정ㆍ고시하였다(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고시 제2013-34호, 이하 ‘이 사건 변경고시’라 한다
). 다) 원고가 2018. 2.경 피고에게 봉안시설 설치를 신고한 이 사건 B동 건물은 이 사건 변경고시에서 정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고시의 하자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고시가 무효여서 그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도,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변경고시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