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키스방(이하 ‘이 사건 키스방’이라 한다) 소재 건물의 출입구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키스방은 위 출입구로만 출입이 가능하며 건물 앞 도로는 유치원 등하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키스방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모두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521호에서 ‘D’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15:00경 위 ‘D’ 키스방에서 밀실 5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인 G 등 4명을 고용한 후 위 키스방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30분에 40,000원, 1시간에 65,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 등을 만지게 하는 등 2014. 7. 30.부터 위 일시경까지 풍속영업을 하면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G,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