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6. 19. 강원도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의 C 유치원...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처음부터 제12면 제11행까지 '2. 이 사건 재결처분의 적법 여부 -
라. 판단 - (2)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의 적법 여부'의 바로 앞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되, 판결문 제6면 제18행 바로 뒤에 '2. 이 사건 재결처분의 적법 여부 -
나. 원고의 주장' 의 (4), (5)항으로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4) 하자의 승계 관련 위법 주장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ㆍ고시와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은 서로 다른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각각 독립한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위 설정ㆍ고시에 불가쟁력이 생겨 더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고,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후행처분인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이 이를 승계하지 않음에도, 설정ㆍ고시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재결처분은 하자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5)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이 사건 유치원의 사용 공간을 재배치하는 등 침해를 최소화할 해결방법이 존재함에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유치원 자체를 폐쇄한 이 사건 재결처분은, 유아교육법 제32조가 사립학교인 유치원은 제한하여 열거한 사유에 따라서만 폐원 조치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의 적법 여부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의 구역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5조), 그 정화구역에서는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을 금지하고 있는데(제6조), 보조참가인이 2003년경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