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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41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메시지로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1개 당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2. 10:00 경 경산시 C 건물 301호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정서

1. 입출금 확인 증, 고객정보 조회 표,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경찰에 신고 하였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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