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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4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절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 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충남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정서

1. 영수증, 회답서, 예금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은 없고,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다.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0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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