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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1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쇼핑몰에서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1 계좌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같은 날 경산시 선화로 20길 25 경산 1차 윤성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정서

1. 내사보고( 이체 내역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범행 반성하고 있다.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0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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