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35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내지 7. 경 대구 중구 B 소재 클럽 C에서 D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양주를 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계좌 이체 확인 증,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없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을 변제하였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0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