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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노725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과 시비가 되어 폭행을 저지른 것인 점, 상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인들은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인 점, 폭행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E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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