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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411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피해자의 승용차가 자신을 칠 뻔했다고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쪽 뺨을 이빨로 깨물고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뺨 열상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2013. 8.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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