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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노69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및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5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 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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