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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67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4. 22: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용두점에서 손님 D를 폭행하고 계속 폭행하려는 것을 위 D가 대항하며 제압하려 하자, D의 몸을 붙잡고 계속 때리려고 실랑이를 하면서 D와 뒤엉켜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좌석 테이블 파티션을 부서뜨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3명이 나가게 하고, 가게 내로 들어오는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주점 업주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4. 22: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광주 북구 본촌마을길102번길 17, 북부경찰서 건국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갑자기 고성을 지르고, 큰 소리로 “씹 할 놈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 시가 미상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지구대 내에 들어가 데스크 앞에 설치되어 있는 1개당 44,000원 상당의 아크릴 가림막 2개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대기석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70,000원 상당의 대기석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사진캡처, 지구대 CCTV 캡처, C 호프 CCTV 캡처, 견적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피해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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