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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4누71636
조합설립변경수립인가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중 일부를 아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이 사건 조합”은 모두 “참가인”이라고 고쳐 쓴다.

제2면 8행 “선정자들은”을 “선정자는”으로 고쳐 쓴다.

제3면 14행부터 17행까지[나.(4)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한편 원고는 2013. 8. 27.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885)에 피고를 상대로 2007. 9. 3.자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4. 2. 28.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받고 서울고등법원(2014누45293)에 항소하였으나, 2015. 1. 1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주장은 모두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그대로 인가한 것이 인가 고유의 하자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바로 보충행위인 사업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15. 2. 3. 확정되었다.」 제4면 10행 “원고와 선정자 C를”을 “원고를”로 고쳐 쓴다.

제5면 1행 “원고와 선정자 C는”을 “원고는”으로 고쳐 쓴다.

제5면 4행부터 7행까지[다.(4)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한편 원고는 2013.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합9611)에 참가인을 상대로 임시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4. 2. 6. 위 법원으로부터 “참가인이 2010. 10. 15.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참가인이 서울고등법원(2014나17567 에 항소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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