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5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접근 매체를 양도 하면 월 250~300 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6. 11. 11. 김해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