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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6가단502227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 부위에 있고 작은 허혈 병소가 좌측 앞쪽 방사관에 존재한다

’는 MRI 판독 소견을 받았고, 위 병원 의사 C는 2015. 12. 11. 위 판독 소견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복시(H53.2), 뇌경색증의 후유증상세불명의 후유증(I69.319), 상세불명의 뇌경색증(I63.9)'의 진단을 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청구 및 피고의 지급 거절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진단에 따른 뇌질환진단급여금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경우 급성병변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 열공성 뇌경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질병코딩지침서에 의하면, 뇌의 심부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통혈관이 막히는 경우 작은 구멍처럼 병변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열공성 뇌경색증이라고 하고, 이 경우 ‘I63.58 '와 ’G46-*'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G46-*'는 열공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MRI 검사를 기초로 의사로부터 뇌경색증(I63)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뇌경색증의 진단에 관해서는 급성과 만성을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급성병변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뇌경색 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헙계약에서 진단자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뇌경색증(I63)은 뇌혈류의 감소나 중단으로 발생되는 병변으로 인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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