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와 소외 C은 2013. 1. 25. 무렵 C이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지하1층에 있는 E스포츠센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서 원고와 C에게 ‘C으로부터 연체된 관리비와 임대료를 받으면 계약 기간까지 영업을 보장해 주고 원고 등에게 임차권 등을 양도해 주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으로부터 받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나.
항 기재 거짓말에 속아 C의 이름을 사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로 2013. 1. 25. 4,000만 원, 같은 달 28일 3,200만 원의 합계 7,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F은 C을 상대로 관리비와 임대료 연체를 원인으로 한 건물명도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707)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7,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9.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와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이 법원의 준비명령에 따른 이행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위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지금까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기각 판결이 선고되면 항소하여 다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