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12. 10.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2014. 10. 1. 피고의 주소지를 “인천 서구 G빌라 B 402호”로 기재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이 법원은 1차 변론기일을 2015. 9. 15. 11:10으로 지정한 변론기일소환장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어, 2015. 8. 6. 위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다.
다. 원, 피고 양쪽 당사자 모두 2015. 9. 15.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5. 10. 6. 17:10에 열린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고 3차 변론기일이 2015. 11. 10. 16:50이라는 것을 고지받았으나, 원, 피고 양쪽 당사자 모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3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6. 1. 20.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사건에서 원, 피고 양쪽 당사자는 모두 제1차 변론기일 및 제3차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제3차 변론기일인 2015. 11. 10.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로써 피고의 항소는 2015. 12. 10.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항소취하 간주는 위와 같은 요건의 성취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서 좌우할 수 없고, 설령 당사자에게 소송수행 의사가 있어도 위와 같은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및 진행 상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다94 판결 참조), 피고가 2번째 불출석의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