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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7나6804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3.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J의 증언, 감정인 K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침범 부분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건물은 1974년경 신축 당시 ‘1층 116.63㎡, 2층 43.97㎡’이었는데, ① 1985년경 건축물대장에 증축된 2층 부분 60.00㎡가 반영되어 ‘1층 116.63㎡, 2층 103.97㎡’이 되었고(부동산등기부에는 1993년경 위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었다

), ② 2001년경 건축물대장에 증축된 3층 부분 79.32㎡가 반영되어 ‘1층 116.63㎡, 2층 103.97㎡, 3층 79.32㎡’이 되었으며(부동산등기부에는 2008년경 위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었다

, 그 후에는 이 사건 건물 각 층의 공부상 면적이 더 이상 달라지지 않았는바, 현재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 면적’ 및 '실제 면적'은 다음 표와 같다.

공부상 면적 실제 면적 면적 차이 (=실제 면적-공부상 면적) 1층 116.63㎡ 161.00㎡ 44.37㎡ 2층 103.97㎡ 153.00㎡ 49.03㎡ 3층 79.32㎡ 86.00㎡ 6.68㎡ 2)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증축된 시기가 공부상(즉, 건축물대장상 각 층의 면적이 변경된 시점 부동산등기부상 면적이 변경된 시점보다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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