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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나34712
임대료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D, E은 서울 성북구 H, K 지상 6층 건물{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건물면적 합계 2,092.81㎡), 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기존 건물의 우측면에 접하여 위 지상 및 F, O, L, I, J, M, N, P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증축 부분 면적 합계 2,102.34㎡, 증축된 부분을 포함한 전체 건물이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이 사건 건물이다. 이하 증축된 부분을 ‘이 사건 증축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하기로 하고, 1993. 12. 2.경 원고, D, E 3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공동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 등은 증축비용을 공동투자하여 1994. 4.경 증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증축건물은 건축선 침범, 일조권 침해 등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유지와 구유지인 건물 부지 부분을 취득하지 못해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다.

다. 증축 건물의 구조는 1층 면적이 59.35㎡, 2층 및 3층 면적이 각 74.18㎡, 4층 및 5층 면적이 각 370.76㎡, 6층이 326.59㎡으로 1층 내지 3층 보다 4층 내지 6층 면적이 훨씬 넓은데, 원고는 1, 2층에 입주하여 가구점을 운영하여 왔고, 주차장 용도의 3층은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원고가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창고로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관리하게 되었고, 4층 내지 6층은 D, E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 라.

피고는 1999. 6. 24. D, E으로부터 이 사건 증축건물의 5층 중 40평과 6층 중 20평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09. 2. 20. D, E과 이 사건 증축건물 중 D, E의 2/3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425평 중 5층 60평과 6층 40평 합계 100평을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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