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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6가단5054592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근린생활시설(상가)(일명 : E,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내 2층 F호(44.33㎡)의 소유권자이고, 원고 B는 2010. 2.경 위 F호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등을 판매하고 있는 임차인이자 2018. 6. 11. 위 2층 H호의 1/2 지분을 취득한 소유권자이다.

피고 C(개명 전 이름 : I)는 이 사건 상가건물 내 2층 J호(9.72㎡)의 소유권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으로 1989.경부터 위 J호에서 ‘K’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시계, 도장 등을 판매하고 있다.

나. 이 사건 F호, J호의 매장 형태,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 등 1) 이 사건 F호, J호 매장의 형태 이 사건 상가건물은, 이른바 오픈형 매장(상가건물 중앙에 위치하면서 천장까지 닿지 않도록 일정 높이로 경계를 구획 지은 개방형 구조)과 박스형 매장(상가건물 각 외벽에 접하여 벽을 천장까지 쌓아 사방을 막아 만든 폐쇄형 구조)이 함께 있는데, 원고들의 F호는 박스형 매장이고, 피고들의 J호는 오픈형 매장이며, 구체적인 위치는 아래 건축물 현황도의 밑줄을 그은 매장 중 아랫부분은 F호, 윗부분은 J호이다. 2) 이 사건 J호의 면적 이 사건 상가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및 부동산등기부에는 피고들의 J호의 전유부분 면적이 9.72㎡로 되어 있는데(공용부분은 지층 기계실소매점, 3층 소매점, 옥탑이 기재됨, 면적 합계 0.85㎡), 1982. 3. 22.자 기준 점포별 면적(갑 제9호증)은 이 사건 J호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표기된 면적 9.72㎡ 중 전용면적을 5.98㎡, 공유면적을 3.74㎡로 나누었고, 이와 별도로 공용부분(보일러, 대피소, 관리소, 옥상) 면적을 기재하였으며, 건축물현황도(갑제12호증의 2)는 J호에 대해 가로 2m,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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