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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6 2017구합76845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7. 3. 18. D이 E(대리인 F)로부터 서울시 용산구 G 지상 철근 콘크리트구조 다가구용 단독주택(6가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일부(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를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그 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중개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G 토지 지목 대 면적 197.98㎡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분의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면적 461.88㎡ 임대할부분 지층(2호) 면적 59.4㎡

다. 원고가 2017. 3.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작성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대상물건의 표시’란에 ‘건축물 전용면적: 59.4㎡’, ‘건축물대장상 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실제 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적법’, ‘확인설명 자료’란에 ‘확인설명 근거자료 등: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그 용도 및 면적이 지하 1층은 ‘주차장 42.63㎡, 일반음식점 39.78㎡, 사무소 30.51㎡’이고, 1층은 ‘주택(2가구) 112.92㎡’, 2, 3층은 각 ‘주택(2가구) 118.02㎡’이다.

[별지1]의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건축물현황도와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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