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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31 2018가단52714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인천 계양구 D 대 42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E은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피고 C은 ‘G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각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옥상 50.82 철근콘크리트 주택 7.15 조립식판넬 창고 2.86 경량철골 창고 1.52 경량철골 창고 옥상 복도 1.5 조립식판넬 창고 1층 78.75 판넬 사무실 20.25 천막파이프 창고 2층 9 판넬 창고

나. 이 사건 건물에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부분(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1층 253.08㎡, 2층 253.03㎡, 3층 230.28㎡, 지하층 353.1㎡) 외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무허가로 증축된 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이 존재하였다.

다. 1) 원고는 2017. 5. 25.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1,835,000,000원(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735,000,000원은 2017. 6. 15.에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E은 원고 측에서, 피고 C은 피고 B 측에서 위 매매계약을 각 중개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에는 ‘현 시설 상태의 계약이며, 토지 면적, 경계, 건물 면적 등은 지적공부에 의하며 서류 일체를 확인 후 계약함’이라고 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 첨부된 E과 피고 C이 함께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이 사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 한다) 중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란에는 ‘적법’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여러 임차인들이 층별로 피고 B로부터 각 임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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