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1.19 2019가단14827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9,503,287원과 그 중 175,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별지 1 청구원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장한다.

나. 피고 B은 이를 다투지 않는다(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된 피고들의 2020. 3. 9.자 준비서면 1항 기재). 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89,503,287원 및 그 중 17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피고 C은 피고 B과 1979. 11. 29.에 혼인한 부부였는데, 2018. 5. 24.에 협의이혼하였다. 2) 경주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F의 소유였다가 피고 B이 2018. 2. 9.에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3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자신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이하, 위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 위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하여 2019. 3. 14.에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경료하였다. 4)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B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때인 2018. 2. 9.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B, 근저당권자를 G조합, 채권최고액을 7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직후에(접수일자는 같은 날인데 접수번호만 뒤쪽이다) 위 근저당권이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