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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5가합5091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외 D과 피고 B 사이의 2012. 7. 18.자 매매예약과 소외 D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23.경까지 D에게 합계 2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D은 2012. 7. 18. 피고 B과 사이에 D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후 2012. 10. 8.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같은날 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C 명의로 이전되었고, 같은 날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2. 10. 8.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9. 3. 24. 주식회사 푸른이상호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 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무자는 주식회사 E(대표자 D, 이하 ‘E’이라 한다), 채권최고액은 1,750,000,000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E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대 522.7㎡ 및 그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합하여 ‘F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과 공동담보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11. 1. 4. 의정부시 G 전 572㎡(이하 ‘G 토지’라 한다)가 공동담보로 추가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피고 B 명의의 가등기 경료 후인 2012. 10. 2.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2012. 10. 26.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무자는 피고 C, 채권최고액은 780,000,000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새로이 경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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