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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2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신문 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장어 구이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B에 있는 C 교회 부근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써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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