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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2 2015고정71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5. 23: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접대부 E으로 하여금 손님인 F 등 2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의 접대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녹음된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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