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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29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8세)의 부모와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해자와도 알고 지내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25. 14: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전원주택 안에서,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건축한 위 주택을 보여주겠다며 데리고 온 후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와 갑자기 “우리 D이 얼마나 컸는지 볼까”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다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지인의 딸에게 가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각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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