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07:50경 양산시 C 찜질방 내에 있는 불가마방에서 그곳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왼쪽 가슴을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내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