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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0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16:02경 경기도 오산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원-울산 간 B고속버스에 승차한 후, 그전 수원에서 미리 승차한 피해자 C(여, 35세)의 옆 좌석에 앉았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4. 3. 15. 19:40경 경북 경주시 내남면 월산리 43-1 경주휴게소(부산방향) 도착 200m 지점에 이르러,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치마와 레깅스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고속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행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고속버스가 운행되는 내내 피해자에게 추행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병질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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