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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8.17 2016가단3177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임야 15,868㎡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73. 11.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가운데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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