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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6.17 2019가단36499
지상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릉시 E 임야 7,736㎡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73. 10.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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