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07 2014고단2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감포읍 저인망어선 B(29톤)의 선원이고, 피해자 C(세)는 위 선박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06:45경 울산 동구 정자동 동방 약 9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위 B 선미 갑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어구 줄을 풀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갑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어구 손질용 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 1자루를 오른손에 들고 위 칼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 자체가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