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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7 2014고단2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감포읍 저인망어선 B(29톤)의 선원이고, 피해자 C(세)는 위 선박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06:45경 울산 동구 정자동 동방 약 9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위 B 선미 갑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어구 줄을 풀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갑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어구 손질용 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 1자루를 오른손에 들고 위 칼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 자체가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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