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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1.05 2014노26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피고인 B,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C, D 및 검사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피고인 B,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C,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C) 이 사건 상해치사와 관련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폭행에 가담하였을 뿐 상해의 공동가공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C(이하 ‘피고인 C’이라고 한다

)이 집에 돌아간 이후 나머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 K가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C의 폭행과 피해자 K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으며, 이 사건 살인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

)과 피해자 D을 살해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에게 위 D을 살해할 의사가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치사죄 및 살인미수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 C,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D(이하 ‘피고인 D’이라고 한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2년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피고인 B : 징역 10년 등, 피고인 C :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 피고인 D : 징역 4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B, C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관한 판단을 상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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