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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05 2013고단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12:01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현화리에 있는 안중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4일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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