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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05 2012고단13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위 현화리에 있는 안중나사렛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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